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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차량구입비 융자대상과 신청방법 및 절차

by 비전헬퍼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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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 신청자격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2023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434,816

월평균소득이란? 신청인이 융자신청일의 직전년도에 지급받은 아래 소득의 합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다만, 직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융자신청일 직전월까지의 소득총액을 그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포함한다),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 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의 총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52(휴업급여), 57(장해급여), 62(유족급여), 66(상병보상연금)에 따른 보험급여의 총액
중위소득이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 융자사유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의 생계 및 생활을 위하여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구입한 경우

 

◎ 자격제한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2023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434,816)을 초과하는 자

- 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5(보증조사 및 심사) 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특수기록 등의 정보등록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000만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 명의만 이전 받은 경우

 

 

 

 

융자조건

 

융자재원 : (2023년도) 15,644백만원

융자한도 1,500만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자동차의 종별 구분)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가격, 차량구입시 휠체어 탑재장치 등 장애인특수설비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 설비 가격을 합산하여 산정.다만 공동명의인 경우 차량가액을 지분으로 나눈 금액 범위 내에세 융자 가능
보증요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 0.7%)
융자이율 연리 1.25%
융자기간 5(1년거치 4, 2년거치 3, 3년거치 2년 원금균등상환 중 택1, 선택 후 변경불가)

융자실행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융자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융자신청

 

◎ 신청 및 접수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자동차(건설기계 포함)등록원부, 매매계약서서약서(자동차 미등록시)소득관련 확인자료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자동차 비용 입금자료 등 구입 및 거래비용 확인자료(필요 시) 융자종류별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자동차 출고예정(지연) 증명서
신청기간 소유권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 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융자일정

월별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 후 융자(2)

- 접수일정 : 202316~ 20231215

- 융자일정 : 1월 융자금 배정일~1222

구체적 시행 및 마감시기는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소속기관 전국공통 1588-0075으로 문의

 

◎ 융자결정

개별(우편 또는 SMS) 통보

 

◎ 융자 수속기간

융자예정자결정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20231221()까지 융자수속을 완료하여야 함)

 

◎ 융자 절차

융자예정자는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융자 수속기간 내에 융자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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