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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주택이전비 융자대상과 융자조건 및 신청절차

by 비전헬퍼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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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신청자격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2023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434,816

월평균소득이란? 신청인이 융자신청일의 직전년도에 지급받은 아래 소득의 합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다만, 직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융자신청일 직전월까지의 소득총액을 그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포함한다),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 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의 총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52(휴업급여), 57(장해급여), 62(유족급여), 66(상병보상연금)에 따른 보험급여의 총액
중위소득이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융자사유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이 주택을 이전한 경우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금을 월세계약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1,5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

대부사유 비해당 : 고시원, 기숙사, 비주거용 건축물 · 불법건축물로 이전한 경우, 주택 매매등에 의한 소유권 취득인 경우

 

자격제한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2023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434,816)을 초과하는 자

- 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5(보증조사 및 심사) 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특수기록 등의 정보등록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000만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 고시원, 기숙사, 월세만 있는 경우 등으로 이전한 경우

- 비주거용 건축물, 불법건축물로 이전한 경우

- 주택분양계약, 매매계약 등에 의한 소유권취득인 경우

 

 

 

 

융자조건

 

융자재원 : (2023년도) 15,644백만원

융자한도 1,500만원(산재근로자 본인의 주택을 이전한 경우)
보증요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 0.7%)
융자이율 연리 1.25%
융자기간 5(1년거치 4, 2년거치 3, 3년거치 2년 원금균등상환 중 택1, 선택 후 변경불가)

융자실행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융자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융자신청

 

신청 및 접수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임대차계약서서약서(전입 미신고시)소득관련 확인자료(필요 시) 융자종류별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융자일정 및 재원

수시접수 및 선발

- 접수일정 : 202316~ 20231215

- 융자일정 : 1월 융자금 배정일~1222

구체적 시행 및 마감시기는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소속기관 전국공통 1588-0075으로 문의

 

융자결정

개별(우편 또는 SMS) 통보

 

융자 수속기간

융자예정자결정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20231221()까지 융자수속을 완료하여야 함)

 

융자 절차

융자예정자는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융자 수속기간 내에 융자금 수령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주택이전비 융자대상과 융자조건 및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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