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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취업안정자금 융자대상과 신청방법

by 비전헬퍼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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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신청자격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2023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434,816

월평균소득이란? 신청인이 융자신청일의 직전년도에 지급받은 아래 소득의 합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다만, 직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융자신청일 직전월까지의 소득총액을 그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포함한다),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 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의 총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52(휴업급여), 57(장해급여), 62(유족급여), 66(상병보상연금)에 따른 보험급여의 총액
중위소득이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융자사유

장해판정자(1~9) 중 직업에 복귀하여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 그 취업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비용

 

자격제한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2023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434,816)을 초과하는 자

- 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5(보증조사 및 심사) 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특수기록 등의 정보등록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000만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융자조건

 

융자재원 : (2023년도) 15,644백만원

융자한도 1,000만원
보증요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 0.7%)
융자이율 연리 1.25%
융자기간 5(1년거치 4, 2년거치 3, 3년거치 2년 원금균등상환 중 택1, 선택 후 변경불가)

융자실행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융자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융자신청

 

신청 및 접수

구비서류 융자신청서재직증명서(취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제출)소득관련 확인자료(필요 시) 융자종류별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신청기간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융자일정

수시접수 및 선발

- 접수일정 : 202316~ 20231215

- 융자일정 : 1월 융자금 배정일~1222

구체적 시행 및 마감시기는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소속기관 전국공통 1588-0075으로 문의

 

융자결정

개별(우편 또는 SMS) 통보

 

융자 수속기간

융자예정자결정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20231221()까지 융자수속을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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