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대상
◎ 신청자격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434,816원
월평균소득이란? | 신청인이 융자신청일의 직전년도에 지급받은 아래 소득의 합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다만, 직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융자신청일 직전월까지의 소득총액을 그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가. 「소득세법」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포함한다),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의 총액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휴업급여), 제57조(장해급여), 제62조(유족급여), 제66조(상병보상연금)에 따른 보험급여의 총액 |
중위소득이란? |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
◎ 융자사유
⦁ 산재근로자의 배우자, 그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장례가 발생한 경우
◎ 자격제한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2023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434,816원)을 초과하는 자
- 「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 제5조(보증조사 및 심사) 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ㆍ특수기록 등의 정보등록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000만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보험급여 수령)
▣ 융자조건
융자재원 : (2023년도) 15,644백만원
융자한도 | 1,000만원 |
보증요건 | 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 연 0.7%) |
융자이율 | 연리 1.25% |
융자기간 | 5년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상환 중 택1, 선택 후 변경불가) |
※ 융자실행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융자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 융자신청
◎ 신청 및 접수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가 안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소득관련 확인자료(필요 시) 융자종류별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
신청기간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융자일정
⦁ 수시접수 및 선발
- 접수일정 : 2023년 1월 6일 ~ 2023년 12월 15일
- 융자일정 : 1월 융자금 배정일~12월22일
※ 구체적 시행 및 마감시기는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소속기관 전국공통 1588-0075으로 문의
◎ 융자결정
⦁개별(우편 또는 SMS) 통보
◎ 융자 수속기간
⦁ 융자예정자결정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2023년 12월 21일 (목)까지 융자수속을 완료하여야 함)
◎ 융자 절차
⦁ 융자예정자는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융자 수속기간 내에 융자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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