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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의료기술직 공무원 시험 및 근무지 정보

by 비전헬퍼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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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Hush Naidoo Jade Photography on Unsplash

 

▣ 근무처 및 담당업무

 

근무처 주요업무
각 시, , 구청,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지역 보건소 등 · 방사선, 임상병리, 물리치료, 의무기록, 치위생 등의 의료기술과 의료기기의 운용, 수리, 연구 관리 업무를 수행

 

 

 

▣ 의료기술직 공무원 시험과목

 

9급 공무원 시험과목

 

- 공채 / 필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

- 경채 / 필수과목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경기도 경력채용: [생물 공중보건]

 

(*지역별로 시험과목이 상이하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응시 전 시험과목 필수확인)

 

 

7급 공무원 시험과목

 

"채용 없음"

 

 

 

 

▣ 응시자격

 

응시연령 적용 기준

시험명 응시연령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세이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학력 및 경력 방사선직- 방사선사 면허
임상병리직- 임상병리사 면허
물리치료직- 물리치료사 면허
의무기록직- 의무기록사 면허
치위생직-치위생사 면허

 

-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음.

-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1일부터 1231)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응시자격 및 응시 횟수

 

+국가직 : 거주지 제한 없음 / 지역구분 응시제외

+지방직 : 거주지 제한 있음

+서울시 : 거주지 제한 없음

 

[국가직, 지방직(서울시 포함) 2회 응시가능]

 

 

거주지 제한

 

-시험 해당 연도 1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응시할 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시험 해당 년도 1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

(, 거주지 제한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역의 공고문 확인이 필요함.)

 

 

 

 

▣ 공무원시험 시기 및 방법

 

시험시기

 

+국가직 : 일반적으로 매년 1월 공고하여 4월에 시행

+지방직/서울시 : 일반적으로 5~6월에 전국 동시 시행

 

 

시험방법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3차 시험 : 면접시험

 

조정점수제 :

9급 공채 시험에 선택과목 도입으로 인해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의 성적을 동일한 기준 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의 원 점수를 해당 과목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공식에 따라 조정점수로 산출하는 제도

 

 

채용방법

 

+공개경쟁채용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치러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람을 선발.

+특별채용 : 공채시험에 의해 충원이 어려운 분야 즉, 특수분야의 공무원에 한하여 수요 발생시 예외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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