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 격 명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자격종류 : 공인자격
⦁ 공인번호 : 경찰청 제2017-1호
⦁ 등록번호 : 제2009-0002호
⦁ 발급기관 : 도로교통공단
※ 검정(응시)료 및 환불 규정은 "시험일정"에서 확인
▣ 도로교통사고감정사란?
교통사고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감정할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교통사고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어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으로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한 공인자격 입니다.
▶ 운영근거
⦁「자격기본법」제19조 (민간자격의 공인)
⦁「자격기본법」제23조 (공인자격의 취득)
▶ 자격제도 변천과정
⦁2001. 11. 30.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민간자격 신설
⦁2002. 10. 13. : 제1회 자격시험 시행
⦁2006. 05. 02.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국가공인 신청
⦁2007. 04. 06.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국가공인자격 획득
⦁2009. 03. 12.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학점은행제 10학점 인정
⦁2009. 12. 22. : 경찰공무원 채용시(4점), 승진시(0.3점) 가산점 인정(2010년 7월 시행)
▣ 직무내용 및 업무분야
직무내용 | 업무분야 |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조사 교통관련법규에 대한 이해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과학적 해석 교통사고의 재현 교통사고에 대한 감정서 작성 |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공무집행을 시행하는 경찰관,군 헌병, 검찰 및 법원 관련 공무원 등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 기업체 또는 단체, 교통용역업체,사설감정인 등 |
▣ 시험절차안내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인 자
⦁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로 3년이 경과된 자
▶ 검정기준
⦁교통사고와 관련된 교통법규(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 수준
⦁교통사고와 관련된 제반사항(차량, 사람, 도로)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능력
⦁다양한 형태의 교통사고 재현능력
⦁차량운동학 등에 대한 기초이론 이해도
⦁교통사고분석서 작성 능력
▶ 검정절차
시험원서 접수 (온라인) |
≫ | 자격시험 시행 (전국 12개소) |
≫ |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
≫ | 자격증 신청 (온라인) |
▶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시험구분 | 시험문제형태 | 시험시간 | 합격기준 |
1차 시험(객관식) | 4지선다형 100문제(과목당 25문제) | 150분 | 평균 60점 이상(과목당 40점미만 과락) |
2차 시험(주관식) | 5문제 (3문제 선택 기술) | 150분 | 60점 이상 |
※ 1차시험과 2차시험은 같은 날 시행하며, 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2차 시험은 무효화 합니다.
▣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 시험면제 과목 및 대상자
면제구분 | 면제과목 | 면제대상자 |
1차시험 전부면제 | 1차시험 전 과목 | 전회 1차시험 합격자 |
1차시험 일부면제자 | 교통관련 법규,교통사고조사론 | 국내·외의 공공 교통안전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을 연속된 일련의 교육으로 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시험시간 : 75분 |
▶시험과목 및 출제기준
시험구분 | 시험과목 | 출제기준 |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
1차 시험 | 교통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 - 도로교통법의 이해- 용어의 정의- 사고유형별 적용방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이해- 특례 예외단서 10개항의 성격- 사고유형별 적용방법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구성요건 | ||
교통사고 조사론 | 현장조사 | - 도로의 구조적 특성 이해- 사고원인과 관련한 도로의 상황- 사고흔적의 용어와 특성- 사고현장의 측정방법- 사고현장 사진촬영 방법 | |
인적조사 | - 인터뷰조사의 개념- 인터뷰조사의 방법- 인체 상해도에 대한 이해 | ||
차량조사 | - 차량관련 용어의 이해- 차량 내·외부 파손부위 조사방법- 충격력의 작용방향 판단- 차량의 구조적 결함 시 특성 이해- 차량 사진촬영 방법 | ||
교통사고 재현론 | 탑승자 및 보행자 거동분석 | - 충돌현상에 따른 탑승자 거동의 특성- 사고유형별 탑승자의 운동 이해- 탑승자의 상해도 이해- 충돌 후 보행자의 거동특성- 사고유형별 보행자의 거동 유형- 보행자의 상해도 이해- 보행자 충돌 속도의 분석- 충돌속도와 보행자 전도거리간의 관계 | |
차량의 속도분석 및 운동특성 | - 충돌과정 및 방향에 따른 차량 운동 특성- 사고유형별 차량의 속도분석- 자동차의 일반적 운동특성- 선회시의 자동차 운동특성- 타이어 흔적의 종류- 추락 및 전복시 속도분석 | ||
충돌현상의 이해 | - 사고흔적과 차량 운동의 이해- 충돌 시 발생되는 사고흔적의 종류 및 특성- 사고유형별 충돌현상의 특성 | ||
교통사고재현 프로그램 | - 관련용어의 이해- 사고재현프로그램의 기본원리 이해 | ||
차량 운동학 | 기초물리학 | - 벡터와 스칼라의 이해- 속도, 가속도의 이해 | |
운동역학 | - 운동량과 충격량의 이해- 일과 에너지의 관계 이해 | ||
마찰계수 및 견인계수 | - 마찰계수 및 견인계수의 정의- 사고사례별 견인계수의 산출 및 적용- 사고유형별 속도분석 | ||
2차 시험 | 교통사고 조사분석서 작성 및재현실무 | 교통사고조사 분석서 작성 방법 | - 분석의뢰내용별 주요 분석사항- 분석서의 내용 전개요령 |
교통사고조사의 종합적인 지식 | - 사고흔적의 이해와 적용- 물리학적 근거의 이해- 교통공학 적용- 사고유형별 법규 적용- 종합적인 사고분석 능력 | ||
도면작성 능력 | - 축척의 이해- 좌표법 및 삼각법의 이해- 현장측정 도면작성의 정확도 |
▶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구분 | 시험과목 | 시간 | 문제형태 | 합격기준 |
1차 | - 교통관련법규- 교통사고조사론- 교통사고재현론- 차량운동학 | 150분 | 객관식 100문제(4지선다형) | 평균 60점 이상(과락 40점 미만) |
2차 | - 교통사고분석서 작성 및 재현 실무 | 150분 | 주관식 5문제(3문제 선택 작성) | 평균 60점 이상 |
※ 1차시험과 2차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며, 1차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의 2차시험은 무효로 함
▶ 시험면제 및 대상자
면제구분 | 면제과목 | 면제대상자 | 시험시간 |
1차시험일부면제 | 교통관련법규,교통사고조사론 | - 국내외의 공공 교통안전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을 연속된 일련의 교육으로 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75분 |
1차시험전부면제 | 전 과목 | - 2020년도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 불합격자- ‘20년 코로나로 인해 시험에 미응시한 1차시험 전부면제자(구제 대상자) 포함) | 150분 |
⦁ 면제대상자는 시험접수 시, 반드시 1차시험 일부면제 또는 1차시험 전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 차시험 전부면제 대상자가 일반응시(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 응시하여 1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차시험에서 합격점수를 상회하는 득점을 하였더라도 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 제19조 제2항에 의거,
2차시험을 무효로 함
⦁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음회차 1회에 한하여 1차시험을 전부면제함
⦁ 1차 일부면제의 경우, 시험시작시간은 일반응시자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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