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혁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2007. 7. 27.「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공포
⦁ 2007. 10. 30.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 확정(2,000명)
⦁ 2008. 09. 01.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설치인가
※ 서울 권역 15개 대학(1,140명),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860명)
▶ 2009. 03.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 변호사시험법 제개정 과정
⦁ 2007. 08. ~ 2008. 01. 실무위원회 구성, 입법례 연구 및 시안 마련
⦁ 2008. 02. ~ 2008. 06.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제정 초안 마련
⦁ 2008. 10. 20.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국회 제출
⦁ 2009. 02. 12. 법사위 전원 일치 의결 후 본회의 부결
⦁ 2009. 02. ~ 2009. 04. 법사위 내 특별 소위원회 구성, 법사위 수정안 마련
⦁ 2009. 04. 29. 변호사시험법 법사위 수정안 본회의 통과
⦁ 2011. 09. 29.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향후 3개월 내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자격 취득(법 제5조 제2항)
⦁ 합격자에 대한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법 제18조 제1항)
⦁ 2017.12.12.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 「민법」 개정에 따른 행위능력제도 변경 반영(법 제6조 제1호)
⦁ 합격자 결정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법 제10조제1항)
⦁ 합격자 결정되면 합격자 명단 공고(법 제11조)
⦁ 응시자 및 합격자에 대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법 제18조 및 부칙 제2조)
▣ 시험방법 및 과목
▶ 시험방법
⦁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선택 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됩니다.
⦁ 매년 1회 이상 시험이 실시되며 그 실시계획은 미리 공고하게 됩니다.
⦁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경우 선택형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 포함) 필기시험으로, 전문적 법률과목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됩니다.
▶ 시험과목
⦁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목 | 출제범위 |
국제법 |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
국제거래법 |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
노동법 | 사회보장법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
조세법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
경제법 |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환경법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
▶ 합격자결정방법
⦁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과목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합니다.
⦁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이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입니다.
⦁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입니다.
▣ 응시자격
▶ 개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결격 사유 (변호사시험법 제6조)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 응시횟수 제한 (변호사시험 제7조 제1항)
⦁ 변호사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 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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