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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신용 보증 지원 사업 목적과 사업내용

by 비전헬퍼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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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보증 · 담보 여력이 미약한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사업내용

 

신용보증 대상자 및 한도액

- 대상자 : 아래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신용보증대상 융자사업의 융자결정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 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본인 신용정보조회 바로가기 > www.credit4u.or.kr)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사고통지 및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외국인, 재외 동포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대부실행 금융기관에 연체정보 등이 남아있는 경우

- 지원한도 : 융자사업별 융자한도액으로 하되, 1명당 2,000만원 이내

(20207월부터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3,000만원)

 

보증대상 융자사업

근로복지기본법19조에 따른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채권보장법7조의22항에 따른 임금등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고용보험법29조제3항에 따른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92조제1항제2호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

 

보증료 선공제

- 보증신청자 부담을 고려하여 연율 0.71.0%를 징수

- 전체 보증기간 동안의 총 보증료를 융자 실행 시 선공제

- 중도상환 시 상환에 따라 소멸된 보증잔액에 해당하는 보증료 환급(융자 잔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처리됨)

- 정해진 상환기간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는 경우, 보증료는 모두 소멸됨

구분(대부사업) 보증료율 보증기간 총 보증료(선공제액)
[5백만원 융자기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0.9% 4 1년 거치 3년 분할 137,490
5 1년 거치 4년 분할 160,310
6 2년 거치 4년 분할 205,310
8 3년 거치 5년 분할 272,990
2 1년 거치 1년 분할(소액생계비대부) 36,000(2백만원 융자기준)
6, 8년은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근로자에 한해 적용
임금 등체불근로자생계비 1.0% 4 1년 거치 3년 분할 152,770
5 1년 거치 4년 분할 178,120
6 2년 거치 4년 분할 228,120
8 3년 거치 5년 분할 303,330
6, 8년은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근로자에 한해 적용
직업훈련생계비 1.0% 1년거치 3년분할2년거치 4년분할3년거치 5년분할 8년 기준 약 303,330(대부실행일에 따라 약간씩 상이할 수 있음)
산재근로자생활
안정자금
0.7% 5 1년 거치 4년 분할 124,680
2년 거치 3년 분할 141,940
3년 거치 2년 분할 158,950

보증료 계산 화면 : 근로복지넷  서비스신청  서비스 안내도우미  신용보증료계산기 (https://welfare.comwel.or.kr)

 

대위변제금 지급

- 지급사유 : 융자 후 원리금을 6월 이상 연체 또는 대부취소에 따른 기한이익이 상실된 후 3개월 경과 시

사망, 파산, 면책, 개인회생인가 결정 등은 즉시 지급 대상임

- 지급기간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급범위 : 미회수원금, 미회수이자, 기타 소송비용 등

 

구상권 행사 등

- 대위변제금 지급 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보유자로 등재

공단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용정보이용 및 제공자로 명시됨

- 대위변제금 지급 후 완납시점까지 지연이자(2019331일까지는 연 12%, 201941일 부터는 연 9%) 징수

-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지급명령 신청 등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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