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동안 받을까?
⦁ 주택연금 가입자는 다양한 지급방식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연금지급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첫 번째로 선택할 사항은 연금수령 기간으로, ①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매월 지급받을 것인지, 또는 ②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만 받되, 평생 받는 방식보다 매월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 연금만? 목돈도?
⦁ 두 번째로 선택할 사항은 연금지급방식으로, 연금만 받을 것인지 또는 목돈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나에게 맞는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2. 12. 12. 개정·시행) 제13조제1항].
▷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동안 받기
지급방식 | 내 용 | |
종신 지급 방식 |
종신 지급 방식 |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종신 혼합 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 | |
대출상환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9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또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 | |
우대 지급 방식 |
우대 지급 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1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3% 우대받은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우대 혼합 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1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45%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우대받은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
▷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 기간동안 많이 받기
지급방식 | 내 용 | |
확정 기간 방식 |
확정 기간 지급 방식 |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
확정 기간 혼합 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인출한도 50%에는 월지급금 지급 기간 종료 이후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며, 나머지는 45% 이내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결정 |
① 확정기간혼합방식의 월지급금 지급기간과 대상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2. 12. 9. 개정, 2022. 12. 12. 시행)제1장제4절1.다 참조].
지급방식 | 10년형 | 15년형 | 20년형 | 25년형 | 30년형 |
대상연령 (부부 중 연소자 기준) |
65-74세 | 60-74세 | 55-68세 | 55-63세 | 55-57세 |
◎ 어떻게 받을까?
⦁ 주택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4절1.).
지급유형 | 내 용 |
정액형 | 월지급금을 피보증인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
증가형 |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
감소형 |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 |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
초기증액형 |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일정기간 동안(3년, 5년, 7년 또는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고, 그 이후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
정기증가형 | 최초 주채무 실행일의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36개월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
※ 지급유형 중 "전후후박형"은 2021년 8월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됐습니다.
⦁ 주택연금 신규신청 시 선택할 수 있는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4절1.나, 제6장제2절4. 및 제3절2.).
- 종신지급방식 또는 종신혼합방식: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 대출상환방식: 정액형
- 우대방식: 정액형
- 확정기간혼합방식: 정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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