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상환
- 약정금액 : 대지급금, 대위변제금, 지연이자 등 약정일 현재까지 발생된 총채무액
- 상환기간 : 5년 이내
- 약정초입금 : 약정총액의 10% 이상
- 상환방법 : 연 2회 이상 균등분할상환
- 분할상환혜택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보류할 수 있음(예외 있음)
총채무액 1백만원 이상, 약정총액의 50% 이상 상환, 연 4회 이상 균등분할상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용거래정보 조기 해제
- 신청방법 : 상담 후 채무분할상환약정 체결
- 주의사항 :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3개월경과 시 기한이익 상실
▣ 채무감면
- 감면대상
· 재산이 없거나 소유재산의 실익이 없으면서, 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액이 185만원 이하인 채무자
· 월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이하인 사회취약계층
(만 60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수급자)
· 사망한 채무자
- 감면채무 : 지연이자에 한함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분할상환조건은 상기 분할상환제도 참조)
- 감면범위
| 구분 | 약정초입금 | 기발생 지연이자율 | 향후발생 지연이자율 | ||
| 원 지연이자율 | 감면 지연이자율 | 원 지연이자율 | 감면 지연이자율 | ||
| 분할상환 | 10% 이상 | 연 9% (연12%) | 연 6% | 연 9% (연12%) | 연 6% |
| 30% 이상 | 연 9% (연12%) | 연 6% | 연 9% (연12%) | 연 4% | |
| 50% 이상 | 연 9% (연12%) | 연 6% | 연 9% (연12%) | 연 2% | |
| 10% 이상[사회취약계층, 사망채무자] | 연 9% (연12%) | 연 6% | 연 9% (연12%) | 연 2% | |
| 일시상환 | 100% | 연 9% (연12%) | 연 3% | 해당 없음 | |
※ 원 지연이자 : 2019년 3월 31일 까지는 연 12%, 2019년 4월 1일 부터는 연 9%
- 신청방법 : 상담 후 감면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용보증채무감면신청서 제출
- 주의사항
재산 및 소득의 보유사실을 은닉하고 지연이자를 감면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무감면의 효력이 상실되어 강제집행 등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분할상환금의 납부를 지체할 경우에는 지연기간 동안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감면 전 원래의 지연이자율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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