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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주택연금 지급방식

by 비전헬퍼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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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동안 받을까?

 

⦁ 주택연금 가입자는 다양한 지급방식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연금지급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첫 번째로 선택할 사항은 연금수령 기간으로, ①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매월 지급받을 것인지, 또는 ②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만 받되, 평생 받는 방식보다 매월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 연금만? 목돈도?

 

⦁ 두 번째로 선택할 사항은 연금지급방식으로, 연금만 받을 것인지 또는 목돈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나에게 맞는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2. 12. 12. 개정·시행) 제13조제1항].

▷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동안 받기

지급방식 내  용
종신
지급
방식
종신
지급
방식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종신
혼합
방식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9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또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
우대
지급
방식
우대
지급
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1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3% 우대받은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우대
혼합
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1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45%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우대받은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 기간동안 많이 받기

지급방식 내  용
확정
기간
방식
확정
기간
지급
방식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확정
기간
혼합
방식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인출한도 50%에는 월지급금 지급 기간 종료 이후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며, 나머지는 45% 이내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결정

① 확정기간혼합방식의 월지급금 지급기간과 대상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2. 12. 9. 개정, 2022. 12. 12. 시행)제1장제4절1.다 참조].

지급방식 10년형 15년형 20년형 25년형 30년형
대상연령
(부부 중
연소자 기준)
65-74세 60-74세 55-68세 55-63세 55-57세

 

◎ 어떻게 받을까?

 

⦁ 주택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4절1.).

지급유형 내  용
정액형 월지급금을 피보증인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증가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감소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전후후박형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초기증액형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일정기간 동안(3년, 5년, 7년 또는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고, 그 이후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정기증가형 최초 주채무 실행일의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36개월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 지급유형 중 "전후후박형"은 2021년 8월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됐습니다.

 

⦁ 주택연금 신규신청 시 선택할 수 있는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4절1.나, 제6장제2절4. 및 제3절2.).

- 종신지급방식 또는 종신혼합방식: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 대출상환방식: 정액형

- 우대방식: 정액형

- 확정기간혼합방식: 정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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