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임업직 산림자원 국가직 공무원은 산림자원 증식 업무를 수행하며 산림의 육성 및 보호, 임산물의 이용개발 등 산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산림 보호, 임산물과 목재 가공 등에 관련된 업무도 해당된다.
⦁주관부처 : 인사혁신처
⦁근무처 : 산림청
▣ 수행직무 임업직 산림자원 국가직 공무원의 수행직무는 아래와 같다.
(1) 조림·사방 및 육림과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2) 산림사고 및 병해충방제,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목재수급의 조정과 해외산림자원 개발, 임산물 수·출입, 경영기술 개발지도를 통한 임산물 소득의 증대 업무
(3) 조림, 숲가꾸기, 종묘관리, 산림재해 예방, 훼손산림의 복원, 생태숲 및 생활림 조성·관리
(4) 임산물 수급 및 임업인 소득증대 사업 수행, 산림경영지도, 산림조합 육성·산림사업 법인 관리
▣ 시험내용
▶ 시험과목 & 시험방법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문제형식 | 문항수 | 시험시간 | ||
1·2차시험 (병합실시)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선택형 필기 | 과목별 20문항 (총 100문항) |
100분 |
3차시험 |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 | 개별면접과제(20분), 개인발표문(10분), 개별면접(30분), 개인발표(10분) | 70분 |
▶ 합격기준
과락기준 | 만점의 40% 미만 (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 |
1차, 2차 시험(병합 실시) |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1차 합격 (2019년 83.00점, 2020년 80.00점) |
3차 시험 | (우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보통) ‘우수’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미흡)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
최종합격 | 2020년 기준 : 45명(여성 21명) |
▶ 응시자격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시험일정
시험일정명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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