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직업상담직 공무원은 2018년 국가직 9급으로 처음 신설된 직렬이며 구직을 원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직업정보, 자료, 적성 등에 대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상담을 해주는 공무원이다. 구직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지역 등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구인업체와 연결해 주며 구직자에게는 사업장 정보, 근로시간, 임금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주관부처 : 인사혁신처
⦁근무처 : 고용노동부 등
▣ 수행직무
직업상담직 공무원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하게 되며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상담을 하고 일자리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취약계층과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구직자들의 취업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구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40명을 선발한다.
▣ 특징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9급과 달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TOEFL, TOEIC, TEPS, G-TELP, FLEX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2급 이상)를 제출해야 한다. 7급 직업상담직 공무원 가산점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시 5% 반영
▣ 시험내용
▶ 시험과목 & 시험방법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문제형식 | 문항수 | 시험시간 | ||
1차시험 | PSAT(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선택형 필기 | 영역별 25문항 총 75문항 |
영역별 60분 총 180분 |
2차시험 | 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 | 선택형 필기 | 과목당 25문항 총 100문항 |
과목당 25분 총 100분 |
3차시험 | 면접(개별면접과제작성, 검토, 개별면접) | - | - | 개별면접과제작성 20분 포함 총 110분 |
▶ 합격기준
1차 시험 | PSAT(공직적격성평가) 시험으로 대체 |
2차 시험 | 2021년 신설 |
3차 시험 | (우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보통) ‘우수’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미흡)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
▶ 응시자격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시험일정
시험일정명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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