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일정 (※ 원서접수기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구분 | 접수기간 | 시험일정 | 힙격자 발표시간 |
2023년 23회 필기 |
2023.09.18 ~ 2023.09.22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3.10.26 ~ 2023.10.27 |
||
2023년 23회 면접 |
2023.09.18 ~ 2023.09.22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3.10.26 ~ 2023.10.27 |
▣ 응시자격
o 관광종사원 중 호텔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음
1)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과의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를 포함)
o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다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음.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 시험과목 | 배점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제1차 시험 |
1. 관광법규 2. 관광학개론 3. 호텔관리론 |
30% 30% 40% |
과목 당 25문항 (총 75문항) |
75분 (09:30~10:45) |
객 관 식 4지택일형 |
|
제2차 시험 |
o 제1면접(외국어면접): 발음, 역양, 표현의 정확성 등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 o 제2면접(호텔실무상식면접): 호텔관련 전문 지식, 관광자원 해설 및 관광안내 시 필요한 각종 상황 대처 능력 등 |
면 접 |
※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으로 대체
자 격 명 | TOEIC | TOEFL | TEPS (개편점수) |
G-TELP | FLEX | IELTS | 기타 외국어 | |||
PBT | IBT | JPT | NIKKEN | HSK | ||||||
호텔관리사 | 700 | 557 | 76 | 670 (367) |
66 (Level 2) |
670 | 5점 | 692 | 701 | 5급 |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 |
2차시험 |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 면제 대상자
o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호텔경영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o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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