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처 및 담당업무
근무처 | 주요업무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시청, 군청, 도청 등 |
· 식량증산, 비료의 제조, 채소 등 각종 농산물 생산 및 농산물 검사 · 농, 축산업에 관련된 기술적인 지원 업무 · 농지 불법행위 단속 및 농지 재해 대책 관리 및 처리 |
▣ 농업직 공무원 시험과목
▶ 9급 공무원 시험과목
-필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 식용 작물학]
▶ 7급 공무원 시험과목
-필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 식용작물학, 생물학, 토양학]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응시자격
▶ 응시연령 적용 기준
시험명 | 응시연령 |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이상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 |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음.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 응시자격 및 응시 횟수
+국가직 : 거주지 제한 없음 / 지역구분 응시제외
+지방직 : 거주지 제한 있음
+서울시 : 거주지 제한 없음
[국가직, 지방직(서울시 포함) 총 2회 응시가능]
▶ 거주지 제한
-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응시할 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시험 해당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
(단, 거주지 제한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역의 공고문 확인이 필요함.)
▣ 공무원시험 시기 및 방법
▶ 시험시기
+국가직 : 일반적으로 매년 1월 공고하여 4월에 시행
+지방직/서울시 : 일반적으로 5~6월에 전국 동시 시행
▶ 시험방법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조정점수제 :
9급 공채 시험에 선택과목 도입으로 인해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의 성적을 동일한 기준 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의 원 점수를 해당 과목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공식에 따라 조정점수로 산출하는 제도
▶ 채용방법
+공개경쟁채용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치러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람을 선발.
+특별채용 : 공채시험에 의해 충원이 어려운 분야 즉, 특수분야의 공무원에 한하여 수요 발생시 예외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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