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정보
⦁ 자격종류 : 민간등록자격
⦁ 자격종목 : 난독중등학습장애전문가
⦁ 자격등급 : 1급/2급/3급
⦁ 자격관리기관 : 한국학습장애학회
▣ 개요
“난독증 등 학습장애전문가”하 함은 한국학습장애학회가 인정하는 1급 난독증 등 학습장애 전문가, 2급 난독증 등 학습장애 전문가, 3급 난독증 등 학습장애 전문가를 말한다.
▣ 수행직무
▶ 1급
난독증 등 학습장애에 관한 정책 개발과 행정업무 총괄, 난독증 등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과 운영, 난독증 등 학습장애 학생 진단과 평가 및 중재 실시, 2급 및 3급 난독증 등 학습장애 전문가 대상의 교육 및 수련과 자문 실시
▶ 2급
난독증 등 학습장애 학생 진단 및 중재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 수행, 진단 평가 활용 및 해석 수행, 낙독증 등 학습장애와 관련된 독자적 연구 수행, 난독증 등 학습장애 학생에 대한 전문적 중재 실시, 3급 난독증 등 학습장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수련 실시
▶ 3급
난독증 등 학습장애와 관련한 행정적 실무를 담당하고 난독증 등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진단평가 및 채점을 실시하며 난독증 등 학습장애 관련한 중재를 공동실시 또는 중재의 보조적 업무를 수행
▣ 응시자격
등급 | 응시자격 |
1급 | - 연령 : 해당없음 - 학력 : 박사학위 소지자 - 기타사항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습장애 관련 학위논문을 쓴 자(세부전공:학습장애) 2. 해당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유지조건을 충족하고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3. 대학에서 학습장애 관련 과목을 4학기 이상 강의하고 학습장애 관련 논문을 5편이상 쓴 자 |
2급 | - 연령 : 해당없음 - 학력 : 학사학위 소지자 - 기타사항 1. 해당종목의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유지조건을 충족하고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며 자체 교육과정을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특수교육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자체교육과정을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3급 | - 연령 : 해당없음 - 학력 : 학사학위 소지자 - 기타사항 1. 자체 교육과정을 15시간 이상 이수하고 연 1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
▣ 검정기준
자격명 | 등급 | 검정기준 |
나독증 등 학습장애전문가 |
1급 | 난독증 등 학습장애에 관한 정책 개발과 행정업무 총괄, 난독증 등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과 운영, 난독증 등 학습장애 학생 진단과 평가 및 중재 실시, 2급 및 3급 난독증 등 학습장애 전문가 대상의 교육 및 수련과 자문 실시할 수 있는 능력 유무 |
2급 | 난독증 등 학습장애 학생 진단 및 중재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 수행, 진단 평가 활용 및 해석 수행, 낙독증 등 학습장애와 관련된 독자적 연구 수행, 난독증 등 학습장애 학생에 대한 전문적 중재 실시, 3급 난독증 등 학습장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수련 실시할 수 있는 능력 유무 | |
3급 | 난독증 등 학습장애와 관련한 행정적 실무를 담당하고 난독증 등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진단평가 및 채점을 실시하며 난독증 등 학습장애 관련한 중재를 공동실시 또는 중재의 보조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유무 |
▣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등급 | 검정 방법 |
검정과목 (분야 또는 영역) |
합격기준 |
1급 | 면접 | 다음 4가지 영역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다. - 난독증 등 학습장애에 관한 정책 - 난독증 등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 난독증 등 학습장애 학생 진단 평가 및 중재 - 2급 및 3급 난독증 등 학습장애 전문가 대상의 교육 및 수련과 자문 |
면접 점수 평균 80점 이상 |
2급 | 필기 | 다음 7개 과목에 대한 필기 시험을 실시한다. - 난독증 등 학습장애아 진단과 판별 - 읽기능력 진단과 지도 - 쓰기능력 진단과 지도 - 수학능력 진단과 지도 - 사회성지원전략 - 행동지원전략 - 학습상담 |
과목당 5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 |
3급 | 필기 | 다음 7개 과목에 대한 필기 시험을 실시한다. - 난독증 등 학습장애아 진단과 판별 - 읽기능력 진단과 지도 - 쓰기능력 진단과 지도 - 수학능력 진단과 지도 - 사회성지원전략 - 행동지원전략 - 학습상담 |
과목당 5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 |
※ 60점 이상 취득한 과목은 첫 응시년도를 포함해서 3년간 유효하다
▣ 자격유지
▶ 난독증 등 학습장애 전문가 1급 자격 유지를 위해서 최대 2년마다 다음 각호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본 학회 학술대회 3회 이상 참석(발표는 참여 3회로 인정)
2. 본 학회 학술지 <학습장애연구>게재 논문 1편 이상
3. 연회비 납부
▶ 난독증 등 학습장애 전문가 2,3급 자격유지를 위해서 최대 2년마다 다음 각호의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
1. 본 학회 학술대회 1회 이상 참석
2. 연회비 납부
※ 본 학회라 함은 한국학습장애학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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