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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체형관리사 응시자격 및 시험정보

by 비전헬퍼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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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 에 있는  Ginny Rose Stewart  의 사진

▣ 자격정보

 

자격명 : 체형관리사

자격의 종류 : 등록 민간자격

등록번호 : 2013-1464

자격발급기관 : 한국능력교육개발원

 

 

 

 

▣ 자격소개

 

체형관리사는 고객의 체중, 체지방, 식습관, 운동량, 주변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수정요법 등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를 설계하는 전문가로서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통해 전체적인 체형이나 신체 특정부분의 균형을 잡아주고 탄력있게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체형관리사는 우선 고객이 체중감량을 원하는 지, 부분 몸매 교정을 원하는 지 등 고객의 요구와 몸의 특성을 파악하고 신체균형 상태가 어떤지 기계로 측정한다. 그 후 고객에게 적합한 운동처방, 식이요법, 마인드컨트롤 등으로 나뉘는 다이어트프로그램을 설계한다.

 

또한, 식이요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확인하고, 체형 때문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심한 고객들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격려해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청소년비만, 산후비만, 요요예장 등 대상별, 특성별 차별화된 체형관리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관리하기도 하고,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단체로 체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 검정과정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본인인증 필기접수 필기검정 자격증 취득

 

 

 

 

 

▣ 응시자격

 

1.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가능 학력, 경력, 연령 제한 없음

2. 외국인도 응시가 가능하며, 단 통역은 본인이 해결.

 

[응시제한]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법정관리 질병 보유자

-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업무를 수행하기에 장애(언어, 청각 등)로 인하여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자격검정

 

구분 검정과목 검정방법 합격기준
필기

- 체형관리 이론 - 시간 60, 50문항 출제
- 객관식 4지선다형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합격
- 필기검정 합격자는 순차적으로 자격증 발급.

 

 

 

 

 

▣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반드시 지정된 수험시간 30분 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 완료 하여야 한다.

2. 시험장에는 수험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외에는 반입을 금한다.

3. 응시자는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학생증)을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4. 시험일시, 장소는 수험표에 기재된 것과 응시원서 접수처 및 한국능력교육개발원에 게시된 것과 대조, 확인하여 착오가 없어야 한다.

5. 수험 중 부정행위 적발 시에는 퇴실조치와 동시에 당해 검정은 무효로 하며, 앞으로 2년간 한국능력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6. 시험용 필기구는 규정에 의한 것 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7. 퇴실은 시험시작 후 수험시간의 1/2이상 경과시부터 가능하다.

8. 시험 후 문제지와 답안지를 함께 제출하며, 합격자 발표 후 출제문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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