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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정보

by 비전헬퍼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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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2007. 7. 27.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공포

2007. 10. 30.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 확정(2,000)

2008. 09. 01.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설치인가

서울 권역 15개 대학(1,140),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860)

 

 

2009. 03.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변호사시험법 제개정 과정

2007. 08. ~ 2008. 01. 실무위원회 구성, 입법례 연구 및 시안 마련

2008. 02. ~ 2008. 06.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제정 초안 마련

2008. 10. 20.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국회 제출

2009. 02. 12. 법사위 전원 일치 의결 후 본회의 부결

2009. 02. ~ 2009. 04. 법사위 내 특별 소위원회 구성, 법사위 수정안 마련

2009. 04. 29. 변호사시험법 법사위 수정안 본회의 통과

2011. 09. 29.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향후 3개월 내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자격 취득(법 제5조 제2)

합격자에 대한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법 제18조 제1)

2017.12.12.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 「민법개정에 따른 행위능력제도 변경 반영(법 제6조 제1)

합격자 결정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법 제10조제1)

합격자 결정되면 합격자 명단 공고(법 제11)

응시자 및 합격자에 대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법 제18조 및 부칙 제2)

 

 

 

 

▣ 시험방법 및 과목

 

시험방법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선택 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됩니다.

매년 1회 이상 시험이 실시되며 그 실시계획은 미리 공고하게 됩니다.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경우 선택형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 포함) 필기시험으로, 전문적 법률과목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됩니다.

 

 

시험과목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민사법(민법, 상법민사소송법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목 출제범위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동법 사회보장법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저작권법으로 한다.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합격자결정방법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과목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합니다.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이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입니다.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입니다.

 

 

 

 

▣ 응시자격

 

개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결격 사유 (변호사시험법 제6)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응시횟수 제한 (변호사시험 제7조 제1)

변호사시험(8조제1항의 법조윤리 시험은 제외한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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