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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명 : 전문스포츠지도사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기본정보
▣ 개요
국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그에 필요한 전문적이 기술과 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
▣ 변천과정
개정 전의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의 명칭은 ‘스포츠지도사’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종전의 경기지도자는 ‘전문스포츠지도사’가 되고 생활체육지도사는 ‘생활스포츠지도사’가 된다.
▣ 수행직무
국가대표팀 또는 직장 팀의 감독, 코치, 학교·직장·팀의 감독 코치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자의 숙련된 경기지도 경력과 연수기간 중 습득한 최신 스포츠과학 이론을 접목하여 국가대표선수를 비롯한 소속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각급 체육단체의 직원 또는 체육시설 업소의 지도자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 진로 및 전망
대표선수/후보 지도자, 해당종목 체육시설의 운영, 스포츠센터, 기업체, 학교의 직원 및 강사, 각 기업체의 실업팀 감독
시험정보
▣ 자격종목
자격구분 | 자격종목 |
전문스포츠지도사(55개 종목) | 검도, 골프, 공수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루지,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봅슬레이스켈레톤,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
▣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급수에 따라 다르다
구분 | 응시자격 | 취득절차 |
1급 | ① 해당종목 2급 전문 취득 후 해당종목 경기지도경력 3년 이상 | 서류전형–필기–연수(250) |
② 2015년 1월 1일 당시 종전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적용시한 : 2016년 12월 31일까지 | 서류전형–필기–연수(250) | |
③ 2015년 1월 1일 당시 체육분야에 관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 적용시한 : 2016년 12월 31일까지 | 서류전형–필기–연수(250) | |
④ 2015년 1월 1일 당시 체육분야에 관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 적용시한 : 2016년 12월 31일까지 | 서류전형–필기–연수(250) | |
⑤ 2015년 1월 1일 당시 대학원의 체육 관련 학과(석사과정 한정)에 재학 중인 사람이 2015. 1 .1. 이후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체육분야에 관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접수일 이전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가능한 자) ※ 적용시한 : 2017년 12월 31일까지 - 체육분야에 관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접수일 이전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 적용시한 : 2017년 12월 31일까지 | 서류전형–필기–연수(250) | |
⑥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이었던 사람을 포함)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 | 서류전형–연수(250) | |
2급 | ① 해당종목 경기경력 4년 이상 | 서류전형–필기–실기–구술–연수(90) |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체육분야 학사(졸업예정자 포함) -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경기경력 2년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 서류전형–필기–실기–구술–연수(90) | |
③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체육분야 학사 -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경기경력 2년 이상 | 서류전형–필기–실기–구술–연수(90) | |
④ 학교체육교사로서 초 · 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서류전형–실기–구술 | |
⑤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학교운동부 지도자 경력이 있는 사람 ※ 적용시한 : 2016년 12월 31일까지 | 서류전형–실기–구술 | |
⑥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이었던 사람 포함)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서류전형–구술 |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3년 이상 또는 정회원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서류전형-구술 – 연수(40) | |
⑧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구술 |
▣ 시험과목
종류 | 필기 | 실기 · 구술시험 |
1급 |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스포츠영양학 | 실기 · 구술시험 |
2급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7과목 중 5과목 선택) | 실기 · 구술시험 |
▣ 합격기준
① 필기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② 실기 및 구술시험 :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실기시험 불합격자는 구술시험 응시 불가)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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