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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정보

by 비전헬퍼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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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 : 전문스포츠지도사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기본정보

 

▣ 개요

국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그에 필요한 전문적이 기술과 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

 

 

 

▣ 변천과정

개정 전의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의 명칭은 스포츠지도사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종전의 경기지도자는 전문스포츠지도사가 되고 생활체육지도사는 생활스포츠지도사가 된다.

 

 

 

 

▣ 수행직무

국가대표팀 또는 직장 팀의 감독, 코치, 학교·직장·팀의 감독 코치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자의 숙련된 경기지도 경력과 연수기간 중 습득한 최신 스포츠과학 이론을 접목하여 국가대표선수를 비롯한 소속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각급 체육단체의 직원 또는 체육시설 업소의 지도자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 진로 및 전망

대표선수/후보 지도자, 해당종목 체육시설의 운영, 스포츠센터, 기업체, 학교의 직원 및 강사, 각 기업체의 실업팀 감독

 

 

 

 

시험정보

 

 

▣ 자격종목

자격구분 자격종목
전문스포츠지도사(55개 종목) 검도, 골프, 공수도, 궁도, 근대5,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루지,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봅슬레이스켈레톤,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급수에 따라 다르다

구분 응시자격 취득절차
1 해당종목 2급 전문 취득 후 해당종목 경기지도경력 3년 이상 서류전형필기연수(250)
201511일 당시 종전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적용시한 : 20161231일까지 서류전형필기연수(250)
201511일 당시 체육분야에 관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적용시한 : 20161231일까지 서류전형필기연수(250)
201511일 당시 체육분야에 관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적용시한 : 20161231일까지 서류전형필기연수(250)
201511일 당시 대학원의 체육 관련 학과(석사과정 한정)에 재학 중인 사람이 2015. 1 .1. 이후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체육분야에 관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접수일 이전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가능한 자) 적용시한 : 20171231일까지 - 체육분야에 관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접수일 이전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적용시한 : 20171231일까지 서류전형필기연수(250)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이었던 사람을 포함)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 서류전형연수(250)
2 해당종목 경기경력 4년 이상 서류전형필기실기구술연수(90)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체육분야 학사(졸업예정자 포함) -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경기경력 2년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서류전형필기실기구술연수(90)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체육분야 학사 -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경기경력 2년 이상 서류전형필기실기구술연수(90)
학교체육교사로서 초 · 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서류전형실기구술
⑤ 「학교체육 진흥법2조 제6호의 학교운동부 지도자 경력이 있는 사람 적용시한 : 20161231일까지 서류전형실기구술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이었던 사람 포함)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서류전형구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3년 이상 또는 정회원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서류전형-구술 연수(40)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실기구술

 

 

 

 

▣ 시험과목

종류 필기 실기 · 구술시험
1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스포츠영양학 실기 · 구술시험
2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7과목 중 5과목 선택) 실기 · 구술시험

 

 

 

 

▣ 합격기준

필기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실기 및 구술시험 :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실기시험 불합격자는 구술시험 응시 불가)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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