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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대출대상과 신청절차

by 비전헬퍼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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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대출대상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대출금리 1.3%(고정금리)
대출한도 최고 4억원 이내(주택가액의 최대 70%)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 대출 대상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 금리

1.3%(고정금리)

 

 

 

▣ 대출 한도

4억원 이내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담보인정비율은 30%에서 70%까지 10%p 단위로 적용)

* 담보인정비율 적용시 대출금액 4억원 초과하는 경우 4억원 한도로 대출 가능

 

 

 

▣ 대출 대상주택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대출만기 시 시세감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며, 대출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전액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의 시세감정비용은 고객 부담

 

 

 

▣ 조기상환 및 조기상환수수료

대출기간 중 조기상환할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액 전액 상환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 , 주택법령에 의하여 조기상환이 필요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조기상환 허용

 

 

 

▣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의무형 가입자는 제외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처분 이익 공유

주택을 매각, 대출만기 또는 조기상환(전액)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을 대출금 상환시에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

*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 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50% 이내에서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별표에 따른 정산비율로 정산

* 자녀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출산, 입양 포함, 파양 제외)수를 의미

정산표는 [자료실] 게시물(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정산표) 참조

 

 

 

▣ 대출신청시기

잔금지급일 약 2달 전부터 대출 신청

 

 

 

▣ 담보제공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

후취담보로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수탁은행 책임하에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 유의사항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대출 신청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 대출신청 및 제출서류
주택매매분양계약서,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서류
4 대출심사 및 승인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5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대출 제출 서류

은행준비서류

.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 및 대출신청서

. 추가약정서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대출 상담신청서

 

신청인 준비서류

.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전등기 전의 경우 생략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 (1개월이내 발급분)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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