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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생계비

by 비전헬퍼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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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융자요건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융자한도

 

200만원 범위 내

 

 

 

▣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바로가기]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융자 신청기한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 적격심사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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