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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생활안정자금 융자 임금감소생계비

by 비전헬퍼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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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적용제외신청자는 제외한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 융자요건

 

-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별지 제2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소득명세서, 그 외 입증 가능서류 중 하나)
다만, 고용정책기본법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생략 가능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융자 신청기한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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