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 보증이용절차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보증상담 (취급은행) |
▶ | 보증신청 (취급은행) |
▶ |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
▶ |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
▶ |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
◎ 보증대상자 (아래 중 하나의 사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개인 임대인)
①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②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해지
③ 기타 법령 등에서 정하는 통지에 의한 해지
◎ 보증대상 목적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②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일 것
③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④ 공부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⑤ 건물과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일 것. 다만,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신청인 이외 소유자가 공동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 보증신청시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경우 : 계약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②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 아래 1) ~ 3)에 따름
1)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한 해지 : 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2) 묵시적갱신 후 통지에 의한 해지 :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경과일 전후 3개월 이내
3) 임차인 귀책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의 해지통지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 서류제출 (다음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
①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②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③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갱신)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종료/해지 입증서류
◎ 보증한도아래 ① ~ ③중 가장 적은 금액
①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기 임대보증반환자금보증잔액
② 소요자금별 한도 : 아래 1) ~ 3)중 가장 적은 금액
1) 총 임대보증금×30%
2) [(주택가격×60%)+50백만원]-선순위채권액
다만, 신청금액이 25백만원 이하일 경우 본 산식적용 제외
3) 임대인 반환예정 임대보증금 *
* 총 임대보증금에서 미납 월세 등을 차감 후 실제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
③ 주택당 보증한도 : 1억원 - 동일목적물 기 이용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잔액
※ 보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대상목적물에 근저당권 설정
◎ 보증료율
⦁ 우대가구 여부에 따라 연 0.50% ~ 0.60% 차등 적용
◎ 취급금융기관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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