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요건
◎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담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소득 요건
⦁ 소득제한 없음 소득심사 방법 안내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 주택 보유수주택보유수 추가설명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
-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상품구조
◎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 DTI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5억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대출금리
⦁ 4.15%~4.45% (범위 안내)
◎ 금리우대 (-) 및 가산(+)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 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p)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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