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자영업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
○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간이과세사업자
① 개업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영업 중인 무주택자로서 사업소득 25백만원 이하인자
② 사업소득 확인 불가 시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 매출과세표준이 48백만원 미만
○ 보증한도 : 최대 6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80백만원)
◎ 사회적배려대상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 보증한도 : 최대 5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 전세사기피해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
○ 대상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보증한도 : 최대 1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 필수
◎ 주택연금 가입자
○ 특례사항 : 보증한도 우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
○ 대상자 :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참여로 인해 주택연금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에 거주해야하는 주택연금 피보증인 또는 그 배우자
○ 보증한도 : 최대 3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 필수
◎ 목돈 안드는 전세Ⅱ
○ 특례사항 : 보증한도 우대
○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자
① 임차보증금이 3억원(지방소재가구는 2억원) 이하
②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
○ 보증한도 : 최대 3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 필수
◎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 특례사항 : CSS평가 생략, 100% 보증, 보증신청시기 요건 미적용
○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②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보증한도 : 최대 1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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