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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전세자금보증 특례전세 영세자영업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 주택연금 가입자, 목돈안드는 전제Ⅱ, 징검다리 전제자금보증의 특례사항 및 보증한도

by 비전헬퍼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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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자영업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간이과세사업자

① 개업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영업 중인 무주택자로서 사업소득 25백만원 이하인자

② 사업소득 확인 불가 시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 매출과세표준이 48백만원 미만

○ 보증한도 : 최대 6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80백만원)

 

 

◎ 사회적배려대상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 보증한도 : 최대 5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 전세사기피해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

○ 대상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보증한도 : 최대 1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 필수

 

 

◎ 주택연금 가입자

○ 특례사항 : 보증한도 우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

○ 대상자 :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참여로 인해 주택연금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에 거주해야하는 주택연금 피보증인 또는 그 배우자

○ 보증한도 : 최대 3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 필수

 

 

◎ 목돈 안드는 전세Ⅱ

○ 특례사항 : 보증한도 우대

○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자

① 임차보증금이 3억원(지방소재가구는 2억원) 이하

②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

○ 보증한도 : 최대 3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 필수

 

 

◎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 특례사항 : CSS평가 생략, 100% 보증, 보증신청시기 요건 미적용

○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②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보증한도 : 최대 1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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