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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 특례전세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임대주택 입주자, 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 임차권등기 세입자의 특례사항 및 보증한도

by 비전헬퍼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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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 특례사항 : 보증한도 우대, 100% 보증

○ 대상자 : 대출기간 중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무주택자

○ 보증한도 : 최대 222백만원

 

 

◎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 대상자 : 버팀목 전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환자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 임대주택 입주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 대상자 :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 입주자

○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 필수

 

 

◎ 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 대상자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이주하거나 이주한 세입자

○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 필수

 

 

◎ 임차권등기 세입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적용 배제

○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 이주를 희망하는 자

○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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