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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 특례전세 무주택청년, 다자녀가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신용회복지원자의 특례사항 및 보증한도

by 비전헬퍼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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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지원, 금융소외계층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일반전세자금보증 대비 취급 요건을 대상자별로 완화한 상품

 

◎ 무주택 청년

○ 특례사항 : 100백만원 이하로 이용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100% 보증

○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

②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 다자녀가구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 대상자 :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자

○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단, 주택도시기금 재원대출은 90% 보증)

○ 대상자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

②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하였거나 완제한지 3년 이내인 자

○ 보증한도 : 최대 6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80백만원)

 

 

◎ 신용회복지원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

○ 대상자 :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 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②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③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 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보증한도 : 최대 5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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