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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전세/월세자금 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이용절차 및 보증한도

by 비전헬퍼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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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임대사업장 입주예정자의 임차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위한 공사의 담보(보증서) 제공 시 소득 및 부채 수준에 따른 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상품

 

◎ 보증이용절차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집단승인신청
(사업시행자)
집단승인심사및승인통지(공사) 건별보증신청및보증심사.승인통지
(취급은행,공사)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 보증대상자

⦁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동일하나,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세대주도 본부 승인 시 취급 가능

 

 

◎ 보증대상자금

⦁ 이미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될 자금

 

 

◎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 보증대상목적물

⦁공사의 집단보증취급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한함

 

 

◎ 보증신청시기

① 집단취급승인 :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입주예정일까지 신청

② 건별보증승인 :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입주예정일 경과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

 

 

◎ 서류제출

⦁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동일

 

 

◎ 보증한도 : 아래 ①, ② 중 가장 적은 금액

① 보증과목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2억원

**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경우 2억원

②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아래 1), 2) 중 적은 금액

1) 임차보증금 × 80%(공공임대주택은 9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2) 임차보증금 – 기 납부금액

 

 

◎ 보증료율

⦁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

 

 

◎ 채권보전조치

⦁ 채권양도 등 채권보전조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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