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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임대사업장 입주예정자의 임차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위한 공사의 담보(보증서) 제공 시 소득 및 부채 수준에 따른 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상품
◎ 보증이용절차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집단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 | 집단승인심사및승인통지(공사) | ▶ | 건별보증신청및보증심사.승인통지 (취급은행,공사) |
▶ |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
▶ |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
◎ 보증대상자
⦁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동일하나,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세대주도 본부 승인 시 취급 가능
◎ 보증대상자금
⦁ 이미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될 자금
◎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 보증대상목적물
⦁공사의 집단보증취급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한함
◎ 보증신청시기
① 집단취급승인 :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입주예정일까지 신청
② 건별보증승인 :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입주예정일 경과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
◎ 서류제출
⦁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동일
◎ 보증한도 : 아래 ①, ② 중 가장 적은 금액
① 보증과목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2억원
**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경우 2억원
②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아래 1), 2) 중 적은 금액
1) 임차보증금 × 80%(공공임대주택은 9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2) 임차보증금 – 기 납부금액
◎ 보증료율
⦁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
◎ 채권보전조치
⦁ 채권양도 등 채권보전조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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