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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전세자금보증 일반전세자금보증 대상자 및 제출서류

by 비전헬퍼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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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 보증이용절차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보증상담
(취급은행)


보증신청
(취급은행)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 보증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③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④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⑤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 보증대상자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②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 보증대상목적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②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 보증신청시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② 갱신 임대차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

 

 

 

◎ 서류제출 (다음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

①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②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③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 보증한도 (아래 ① ~ ③ 중 가장 적은 금액)

①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 4억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2억원

②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아래 1), 2) 중 적은 금액

1)임차보증금 × 8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2) 보증신청금액

③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보증료율

⦁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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