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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K장학금 국비유학생

by 비전헬퍼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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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략분야 및 기초학문 분야의 국제적(글로벌) 인재양성

 

정책분야 : 주거분야

 

 

 

▣ 지원내용

 

장학금 23년 지급(미국,캐나다, 영국은 최대2)

, 기술기능인 국비연수는 6개월 미만 지급

출국, 귀국항공료 별도 지급

 

사업 신청 기간 : 미정

 

지원 규모()

70

- 일반전형 40

- 꿈나래전형 20

- 기술기능인 4(유학 4명 및 국비연수 6)

 

 

 

 

▣ 신청자격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및 소득

<국비유학>

1. 국내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포함) 졸업자, '20238월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

2. 연령 제한 없음

3.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접수마감일로부터 6개월 내 전역예정자도 응시 가능)

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학자 응시 가능

5.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함에 따른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응시 가능(전문학사 학위는 제외)

6.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국비유학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7. '위 공통사항 제1'에 따른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응시원서 하단 직인으로 대신함)

· , 독학자 및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제외

 

<기술·기능인 국비연수>

1. 특성화고(특성화고의 전신인 전문계고, 실업계고 등 포함), 마이스터고 등 아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등교육법 시행령

1) 76조의3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설치한 학교

2) 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제외)

2.중소기업기본법2(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로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정규직원 아니어도 인정함(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경력인정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실적에 한함

- 금메달 : 4/ 은메달 : 3/ 동메달 : 2/ 우수상 : 1

3. 연령 제한 없음

4.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를 우선 선발하되, 미필자의 경우 6개월의 국외연수 참가에 따른 병역법상의 문제가 없는 자에 한함

5.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국비연수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6. 선발 시 우대사항

.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

. 기능장 이상 자격 소지자

. 자격취득과정 또는 산업체연수과정의 입학허가 선 취득자

* 자세한 내용은 선발 공고 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력/전공

국내대학 졸업자, 20232월말 졸업예정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기술기능인 전형)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자로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추가단서사항

1. 자세한 내용은 합격자 교육 시 안내 예정

2. 공고 및 합격자 교육 시 안내한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자료실의 국비유학 국비연수생 선발 파견 관리 업무처리지침 참조

4. 유학기관 알선 및 비자발급은 지원하지 않음

 

참여 제한 대상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응시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비유학시험 시 부정행위로 시험자격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국비유학 및 국비연수 기 수혜자*

. , 동 사업 외에 비학위과정 국비연수 참가자의경우 응시 가능

* ‘국비유학(또는 연수) 기 수혜자의 범위: 국비유학(연수) 최종 합격자 공고 명단의모든대상자를 포함한다.(2021년 합격자부터 적용)

* , 국비연수생 선발 전형 합격 후 포기한 경우에는 추후 국비유학(석사, 박사 학위과정)으로는 지원 가능

5. 공고일부터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동 선발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위과정(석사 또는 박사)에 유학중인 사람

* 중국지역 유학자는 선발에서 제외함

 

 

 

 

▣ 신청방법

 

신청절차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접속-> 회원가입-> <장학금> 메뉴->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메뉴-> <신청> 메뉴-> 응시원서 입력-> 출력 및 날인 후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심사 및 발표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공지

 

신청사이트

https://www.studyinkorea.go.kr

 

제출서류

응시원서, 대학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대학 전 과정 성적증명서 등

 

 

 

 

▣ 기타

 

기타 유익 정보

-

 

주관기관

교육부

 

운영기관

국립국제교육원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https://www.studyinkorea.go.kr/ko/scholarship/Gks4Native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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