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월 70만원을 5년 납입하면 약 5,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 정책분야 : 주거분야
▣ 지원내용
⦁ 월 40~70만 원을 적립하면 가입자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퍼센트까지 정부 지원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 사업 운영 기간 : 2023.6. ~
◎ 사업 산청 기간 : 2023년 06월 15일 ~ 2023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 : 예산 총 3,678억원
◎ 비고 : 2023년 6월 15일 ~ 2023년 12월 31일
▣ 신청자격
◎ 연령
⦁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아래 ①~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학력/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단,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 충족)
◎ 추가단서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신청사이트
⦁ 취급 금융 기관
◎ 제출서류
-
▣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셨다면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
◎ 주관기관
⦁ 금융위원회
◎ 운영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 https://www.kinfa.or.kr/product/youthJump.do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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