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과 다른 제도임)
※ 정책분야 : 일자리분야
▣ 지원내용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 (대출금리) 연 1%(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관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규모 : 1.4조원
▣ 신청자격
◎ 연령
⦁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편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3. (업체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4.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5.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 학력/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자영업자
◎ 추가단서사항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평일 09시~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
◎ 참여 제한 대상
-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https://ols.sbiz.or.kr)에 신청
⦁ (심사절차) 결격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
*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 미해당, 일상회복 특별융자 중복 등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승인 통보
- (개인사업자) 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 신청사이트
◎ 제출서류
-
▣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문의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평일 09시~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기관
-
◎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 https://ols.sbiz.or.kr/ols/man/SMAN052M/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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