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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

by 비전헬퍼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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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신규 채용자를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한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을 통해 해외건설산업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정책분야 : 일자리분야

 

 

 

 

▣ 지원내용

 

- 파 견 비 : 인당 최대 200만원(왕복항공료, 보험료, 비자발급비)

- 훈 련 비 : 인당 월별 150만원(기업 100만원, 개인 50만원 지급)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지원 규모() : 기업별 최대 20명 이내

- 외국 발주처 사업을 직접 수주한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대 25명까지 지원

 

비고 : 수시신청 (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

 

 

 

 

 

▣ 신청자격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및 소득

-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사업자로 해외건설 현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해외건설 현장에 만19~34세 청년(신청시점 기준) 근로자를 파견(예정 포함) 한 기업

- 본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청년 근로자는 24개월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학력/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추가단서사항

우선선정기업(심의위원회 평가 시 가점 부여)

- 19~34세 청년 또는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 기업

-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생 채용 기업

- 국가유공자 자녀 채용 기업

- 취업취약계층 채용기업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우수 해외건설사업자(국토부 선정)

 

참여 제한 대상

-

 

 

 

▣ 신청방법

 

신청절차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접수

 

신청사이트

http://kor.icak.or.kr/board/main_ko.php?bod=90&act=read&r_mod=r&seq=24&no=23&cate=0&page=1&keyword=

 

제출서류

- 신청서 1(서식 첨부)

- 사업계획서 1(서식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원본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부 원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원본

- 신청인원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원본

- 기타 신청내용 증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

 

 

 

 

▣ 기타

 

기타 유익 정보

-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해외건설협회

 

운영기관

해외건설협회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http://kor.icak.or.kr/board/main_ko.php?bod=90&act=read&r_mod=r&seq=24&no=23&cate=0&page=1&keyword=

http://kor.i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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