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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일정 및 시험정보

by 비전헬퍼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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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정 힙격자  발표시간
202325
1
2023.09.18 ~ 2023.09.22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3.11.02 ~ 2023.11.03
2023.11.11 2023.12.27 ~
202325
2
2023.09.18 ~ 2023.09.22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3.11.02 ~ 2023.11.03
2023.11.11 2023.12.27 ~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o 결격사유(경비업법 제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114조의 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4조의 죄

. 형법297, 297조의2, 298조부터 제301조까지, 301조의2, 302, 303, 305, 305조의2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7조 및 제8조의 죄

.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329조부터 제331조까지, 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삭제 <2014.12.30>

. 삭제 <2014.12.30>

7. 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시험과목 및 방법(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 별표2)

구분 과목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
시험
필수 1. 법학개론
2. 민간경비론
과목 당 40문항
(80문항)
80
(09:30~10:50)
객 관 식
4지택일형
2
시험
필수 1.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과목 당 40문항
(80문항)
80
(11:30~12:50)
객 관 식
4지택일형
선택
(1)
1. 기계경비개론
2.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 합격기준

구분 합격결정기준
1차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2차시험 o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o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시험을 무효로 함

 

면제 대상

<시험에 의한 1차 시험 면제자>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경력에 의한 1차 시험 면제자>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시험의 일부면제) 경비업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o 제출서류: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제출서류는 국가자격시험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사항의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o 서류제출관련 특이사항

- 2008년 이후 경력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기 승인을 받은 자는 다시 면제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군인사법에 의한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응시자와 같이 제1차 시험부터 응시하여야 함(2015년도부터 적용)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제3호와 관련한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적용 변경 조치에 따라 기존에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았던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며,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유예기간(2013~2014) 종료로 2015년부터는 1차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 취득방법

 

경비업법 제11(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경비지도사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경찰청장이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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