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국가에서 선정하는 국선변호사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합니다.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 수사단계의 조력 내용
⦁ 피해자가 수사절차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설명하고, 변호사, 신뢰관계인, 진술조력인 등이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안내합니다.
⦁ 조사과정에서 구성요건의 입증에 필요한 진술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후 의견을 개진합니다.
⦁ 피해자 상담을 기초로 파악한 범죄사실, 증거관계 등을 의견서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조서, 증거, 언론 등을 통해 노출되는 것을 막고, 보복 위험 등에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재판단계의 조력 내용
⦁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피해자 등에게 전달합니다.
⦁ 양형 증거 및 탄핵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게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 이용안내
◎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방법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성폭력 피해상담소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여성아동인권과 / 02-2110-3139
출처 : 법무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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