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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법무정책서비스 인권보호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안내

by 비전헬퍼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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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국가에서 선정하는 국선변호사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합니다.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수사단계의 조력 내용

피해자가 수사절차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설명하고, 변호사, 신뢰관계인, 진술조력인 등이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안내합니다.

조사과정에서 구성요건의 입증에 필요한 진술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후 의견을 개진합니다.

피해자 상담을 기초로 파악한 범죄사실, 증거관계 등을 의견서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조서, 증거, 언론 등을 통해 노출되는 것을 막고, 보복 위험 등에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재판단계의 조력 내용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피해자 등에게 전달합니다.

양형 증거 및 탄핵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게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 이용안내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방법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성폭력 피해상담소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여성아동인권과 / 02-2110-3139

 

 

출처 : 법무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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