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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청년귀농 장기교육

by 비전헬퍼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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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업, 농촌 정착지원을 위해 실습 중심의 장기 체류형 교육과정 지원

 

정책분야 : 일자리분야

 

 

 

▣ 지원내용

 

교육비 지원(국고 70퍼센트)

농식품부 지원사업 신청 시 귀농·영농 교육시간 인정

수료혜택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지원 대상 선정 시 2점 가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자금 융자 심사 시 가점 5

* 이주기한, 거주기한, 융자조건 등 구비시

교육비 지원(국고 70%)

농식품부 지원사업 신청 시 귀농.영농 교육시간 인정

수료혜택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2점 가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자금 융자 심사 시 가점 5

* 이주기한, 거주기한, 융자조건 등 구비시

 

사업 신청 기간 : 상시(지자체별 상이)

 

지원 규모() : 지자체 기관별 상이

 

 

 

 

▣ 신청자격

 

연령

20~ 40

 

거주지 및 소득

40세 미만 귀농 희망 청년(1983.1.1. 이후 출생자)

 

학력/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추가단서사항

교육비 : 교육기관별 상이(교육기관 문의)

 

참여 제한 대상

-

 

 

 

▣ 신청방법

 

신청절차

교육기관에 개별 신청

 

신청사이트

https://www.returnfarm.com:444/cmn/returnFarm/module/eduAkademy/youngLongEducation.do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법인소개서

- 소재 지역 지자체 확인서 또는 시설 현황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

- (기타)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정관 및 회칙 (법인설립허가 사본 포함)

 

 

 

▣ 기타

 

기타 유익 정보

-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운영기관

귀농귀촌종합센터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https://www.returnfarm.com:444/cmn/returnFarm/module/eduAkademy/youngLongEduc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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