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 2023년 34회
⦁ 접수기간
2023.08.07. ~ 2023.08.11. (※ 빈자리 추가 접수 기간 2023.10.12. ~ 2023.10.13.)
⦁ 시험일정
2023.10.28.
⦁ 합격자 발표기간
2023.11.29. ~
▣ 응시자격
○ 제한없음
단,
➀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➁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➂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
는 응시할 수 없음
※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 군, 구)으로 문의
▣ 시함과목 및 방법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 방법 |
제1차시험 1교시 (2과목) |
1.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포함) 2.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
100분 (09:30~11:10) |
객관식 5지 선택형 |
제2차시험 1교시 (2과목) |
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
100분 (13:00~14:40) |
|
제2차시험 2교시 (2과목) |
1.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과목당 40문항 (1번~40번) |
100분 (15:30~16:20) |
※ 답안 작성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 합격기준
○ 1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 취득방법
○ 원서접수방법 : 큐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큐넷 앱을 통해 접수
※ 내방시 준비물: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o 자격증발급 :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지사명의로 시, 도지사가 교부
(사진(여권용 사진) 3.5*4.5cm 2매, 신분증, 도장 지참, 시·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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