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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by 비전헬퍼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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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정책유형 : 주거·금융, 주거지원

 

 

 

 

▣ 지원내용

 

1. 대출금리 : 1.5~2.1퍼센트

2. 대출한도 :

-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대출기간 : 최초 2(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신청자격

 

연령

19~ 34

 

거주지 및 소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퍼센트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가구, 혁신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인자

 

학력/전공

제한없음

 

추가단서사항

신청 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참여 제한 대상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의 경우 신청가능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겨우

 

 

 

 

▣ 신청방법

 

신청절차

1.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2.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한테 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NH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신청사이트

https://enhuf.molit.go.kr

 

 

 

 

 

▣ 기타

 

기타 유익 정보

이용기간(2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5개월 가능)

2.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운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http://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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