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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3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by 비전헬퍼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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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서울시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저소득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앙정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현 생활권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정책유형 : 주거·금융, 주거지원

 

 

 

▣ 지원내용

 

임대기간 : 계약기간 2, 계약연장 2, 결혼시 최대20년 가능

- 입주자격 유지시 2회 한해 재계약 가능(6년 거주가능)

- , 2회 재계약 이후 추가 연장계약을 원할 경우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5%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시 추가 7회 재계약 가능(최장 20)

 

임대조건 : 시중전가시세(감정평가액)30% 수준으로 공급, 임대보증금 100만원

 

사업운영기간 : 2023.1~2023.12

 

사업신청기간 : 미정

 

지원규모 : 1,000

 

 

 

 

 

▣ 신청자격

 

연령

19~ 39

 

거주지 및 소득

공통사항 : 주택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본인)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산기준 충족한 자

 

학력/전공

제한없음

 

추가단서사항

신청유형

- 대학생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중등교육법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사람

- 청년 :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참여 제한 대상

개별 공고 참조

 

 

 

▣ 신청방법

 

신청절차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sh.co.kr)에 접속 인터넷 청약 시스템 인증서 로그인 공고선택 단지선택 신청자격 확인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가점사항입력 인증서 인증확인 나의 청약내역 확인

 

신청사이트

https://www.i-sh.co.kr/main/index.do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기타

 

기타 유익 정보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 1인가구: 3,854,536

- 2인가구: 5,328,807

- 3인가구: 6,418,566

1인가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구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주관기관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운영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https://www.i-sh.co.kr/app/lay2/S48T3477C3478/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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