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월 70만원을 5년 납입하면 약 5,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정책유형 : 주거금융, 생활비지원 및 금융 혜택
▣ 지원내용
월 40~70만 원을 적립하면 가입자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퍼센트까지 정부 지원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 사업운영기간 : 2023.6.~
◎ 사업신청기간 : 2023년 06월 15일 ~ 2023년 06월 23일
◎ 지원규모(명) : 예산 총 3,678억원
◎ 비고
2023년 6월 15일 ~ 6월 23일
(7월 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 운영)
▣ 신청자격
◎ 연령
⦁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아래 ①~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학력/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 없음( 단,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 충족)
◎ 참여 제한 대상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 신청방법
◎ 신청절차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신청사이트
⦁ 취급 금융 기관
▣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셨다면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
◎ 주관기관
⦁ 금융위원회
◎ 운영기관
⦁ 금융위원회
◎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 https://www.kinfa.or.kr/product/youthJump.do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6183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행복주택(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0) | 2023.06.17 |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0) | 2023.06.16 |
2023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0) | 2023.06.15 |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0) | 2023.06.13 |
내신 등급 계산하기 (0) | 2022.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