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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청년도약계좌

by 비전헬퍼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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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70만원을 5년 납입하면 약 5,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정책유형 : 주거금융, 생활비지원 및 금융 혜택

 

 

 

지원내용

 

40~70만 원을 적립하면 가입자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퍼센트까지 정부 지원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40%를 소득공제(최대 5)

 

사업운영기간 : 2023.6.~

 

사업신청기간 : 20230615~ 20230623

 

지원규모() : 예산 총 3,678억원

 

비고

2023615~ 623

(7월 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 운영)

 

 

 

 

신청자격

 

연령

19~ 39

 

거주지 및 소득

아래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학력/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 없음(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 충족)

 

참여 제한 대상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신청방법

 

신청절차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신청사이트

취급 금융 기관

 

 

 

 

 

기타

 

기타 유익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셨다면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

 

주관기관

금융위원회

 

운영기관

금융위원회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https://www.kinfa.or.kr/product/youthJump.do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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