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아동의 안전한 보호 | 부모의 일·가정 양립 | 돌봄 자원 창출 |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
취업 부모 야간·주말 등 틈새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종일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 |
아이돌보미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자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 |
▣ 서비스 소개
◎ 시간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시간제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 돌봄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연 960시간 | 시간당 11,080원 | 일반적인 돌봄 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 시간당 14,400원 | 돌봄 아동과 관련된가사서비스 제공 |
☞ 돌봄활동 범위
기본형 서비스 |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할 경우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 하여 이동 가능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종합형 서비스 |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 이용요금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기본형) 11,080원 / 시간 (종합형) 14,400원 / 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
◎ 영아종일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영아종일제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 돌봄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월 200시간 | 시간당 11,080원 | 영아 돌봄과 관련된활동 전반※ 가사활동은 제외 |
☞ 돌봄활동 범위
영아종일제서비스 |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 이용요금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11,080원 / 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
취소수수료 |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 돌봄대상 | 정부지원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시간당 13,290원 |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가사활동은 제외 |
☞ 돌봄활동 범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 이용안내
신청사유 |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 코로나19 등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 이용 불가할 수 있음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
☞ 이용요금
유형 | 본인부담금 | 비고 | |
‘가’형 | 미취학 아동(A형) | 시간당 1,993원(15%)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
취학 아동(B형) | 시간당 3,322원(25%) | ||
‘나’형 | 미취학 아동(A형) | 시간당 5,316원(40%) | |
취학 아동(B형) | 시간당 6,645원(50%)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 |
‘다~라’형 | - | 시간당 6,645원(50%) |
☞ 신청방법
일반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가~나’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
긴급 신청(국민행복카드미발급 시) |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처리 |
환급요건 | 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 1. (‘가~나’ 유형) ① 정부지원 결정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③ 증빙서류 제출 2. (‘다~라’ 유형) ① 국민행복카드 발급 ②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가능) |
▣ 서비스신청안내
◎ 정기이용 신청
☞ 정기이용서비스란?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 입니다.
정기이용 가정은 우선적으로 연계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 안내사항
정기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기가점 등록 후 정기이용 대기신청을 하여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통해 정기이용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 서비스 절차
01. 서비스신청 | 신청기간 내 희망하는 일정으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02. 아이돌보미연계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연계합니다. ※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없는 경우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03. 이용요금 결제 | 서비스일 2일 전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이용요금이 차감됩니다. |
04. 서비스 이용 | 신청하신 일정에 돌봄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 일시연계 신청
☞ 시연계 서비스란?
야간, 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희망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회원, 정회원(대기), 정회원(정기) 등급 모두 일시연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안내사항
⦁ 일시연계 서비스는 서비스시작시간 기준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 9월 1일 10시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9월 1일 14시∼9월 5일 23시 30분 사이에 서비스가 시작되는 돌봄 일정 신청 가능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아이돌보미 휴식을 위해 서비스 신청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나, 서비스 이용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 보유하신 예치금이 이용요금보다 적은 경우 돌봄 요청이 불가합니다.(예치금은 아동 추가 할인 적용 전 요금으로 보유하셔야 합니다.)
⦁ 수락 대기시간은 최대 10분이며, 10분 내에 아이돌보미의 응답이 없을 경우 연계가 실패됩니다.
⦁ 연계거절 또는 연계실패된 신청서는 마이페이지-신청현황에서 서비스시작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 처리하셔야 차감된 정부지원시간이 복원됩니다.
⦁ 아이돌보미가 수락한 일시연계서비스 신청서는 이용시간 수정이 불가하며, 서비스시작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요청한 경우 동일한 날짜의 신청서 작성이 불가합니다.(단,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취소 처리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서비스절차
01.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시간 기준 4시간 이후부터 작성일 포함 5일 이내의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02. 아이돌보미 선택 |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조회하고 희망하는 아이돌보미에게 돌봄 요청합니다. ※ 아이돌보미의 사정에 따라 응답받지 못하거나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03. 이용요금 결제 |
아이돌보미가 돌봄 요청 수락 시 이용자 예치금에서 이용요금이 즉시 차감됩니다. ※ 일시연계서비스 신청 전 예치금을 충분히 충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04. 서비스 이용 | 신청하신 일정에 돌봄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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