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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관광통역사 자격증 정보안내

by 비전헬퍼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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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 의 Anastase Maragos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광통역안내사란?

 

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 안내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함

 

 

 

 

▣ 주요업무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 관광통역안내사의 진로 및 전망

 

-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해외여행업계, 프리랜서, 무역회사, 통역사 등 경제,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교통수단의 발전 문화교류의 증대,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관광산업은 인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유망직종임.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 되었습니다.(동법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2009. 3. 2 일부개정)

 

 

 

 

 

▣ 시험안내

 

응시자격 : 학력, 연령, 경력, 국적 제한 없음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비 고
외국어시험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선택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
필기시험 󰊱 국사
󰊲 관광자원해설
󰊳 관광법규(관광기본법」ㆍ「관광진흥법」ㆍ「관광 진흥개발기금법」ㆍ「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법률등의 관광 관련법규를 말함)
󰊴 관광학개론
객관식
(과목당 25문항,
4지 선택형)
면접시험   구술 면접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

면접시험은 해당 외국어로 시행

 

시험시간

구 분 교 시 과 목 입실
시간
시 험 시 간
일반응시자 과목면제자
필기 시험 1 󰊱 국사(40%)
󰊲 관광자원해설(20%)
09:00 09:30~10:20(50) 09:30~10:20(50)
2 󰊳 관광법규(20%)
󰊴 관광학개론(20%)
10:40 11:00~11:50(50) -
면접 시험   1인당 10~15분 내외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시험방법 : 필기시험, 외국어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 시행

, 외국어시험은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한 공인어학시험성적제출로 대체

. 합격자 결정 기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5~46)

 

필기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배점비율 : 국사 40%, 관광자원해설 20%, 관광법규 20%, 관광학개론 20%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

 

시험 면제(시험과목 일부면제) 및 제출서류

 

. 2010년도 정기 필기시험(2010.9.12 시행) 및 외국어시험 합격자

 

원서접수시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면제자로 접수

- 면접시험만 응시(별도 제출서류 없음)

관광통역안내사(중국어) 합격자는 상반기 중국어시험(2011.4.10 시행)과 정기시험(2011.9.18 시행)중 선택하여 한시험만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면제자로 접수 가능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원서접수기간 중 필기시험면제자로 접수

- 제출서류 : 응시하고자 하는 언어의공인어학시험성적표 또는 외국어시험면제서류 제출

 

. 학력에 의한 필기시험 과목 면제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 포함)

 

면제과목 : 관광법규, 관광학개론(2과목)

 

. 면제서류

관광통역안내사 서류심사 신청서(공단소정양식)
졸업(예정)증명서 1
성적증명서 1(부전공한 자 :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이수확인이 가능할 것)
부전공자에 한해서만 성적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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