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본 협회(사단법인 한국심리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 심사에 통과된 자로서, 교육현장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상태 및 문제영역을 진단 평가하여 교육 및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 전문가를 말한다.
▣ 자격시험 및 심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자격의 종별에 따라 다음의 필기시험 과목을 부과한다.
① 서류 심사
② 면접 심사
③ 필기시험 과목(3사례 이상 진단평가보고서)
▣ 응시자격
① 대학원에서 심리학, 아동학, 특수교육학, 미술치료, 사회복지학 등 진단평가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는 40시간 이상의 발달진단평가 연수 이수자
② 발달진단평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는 40시간 이상의 발달진단평가 연수 이수자
▣ 검정기준 및 검증방법
▶ 검정기준
자격종목 | 검정기준 |
발달진단평가 전문가 |
발달진단평가 분야의 박사급 수준으로서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강의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치료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임 |
▶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자격종목 | 등급 | 검정 방법 | 검정시행 형태 |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
발달진단평가사 | 전문가 | 면접 | 30분 심층 구술면접 | 진단평가 분야의 전반적인 이해 수준 평가 |
필기 | 보고서 작성 | 3사례 이상 진단 평가보고서 작성 |
▣ 시험응시 서류
발달진단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협회 소정양식) ............................................................ 1부
2.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1부
3. 발달진단평가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1부
4. 사진 (3×4㎝, 최근 6개월 이내) .................................................. 2매
5. 발달진단평가사 연수 이수증 사본(본 협회 발급)............................ 각 1부
6. 소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1부
▣ 시험시기
정시 자격시험은 격월 (년 6회, 홀수달) 마지막 토요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특별 및 수시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시험 일자, 장소 및 기타사항은 한국심리협회장이 공고한다.
▣ 합격조건
- 필기시험 :각 자격시험의 합격점은 70점 이상으로 한다.
- 면접고사
1. 필기고사에 합격한 자는 면접시험에서 합격해야만 한다. 단, 발달진단평가사 1급, 2급 및 3급의 면접시험은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2. 면접시험은 「자격시험 및 심사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면접시험은 본 세칙 9조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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