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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직업상담직공무원의 경우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직업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단, 직업상담만 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직업상담직렬로 고용노동부에 들어가게 된다면 직업상담 업무도 수행하지만, 기업지원팀, 실업급여 수급자격심사팀, 고용안정팀, 직업능력개발팀 등 고용센터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민원 업무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
▣ 직류별 설명
구분 | 설명 |
직업상담 | 직업상담직 공무원은 2018년 국가직 9급으로 처음 신설된 직렬이며 구직을 원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직업정보, 자료, 적성 등에 대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상담을 해주는 공무원이다. 구직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지역 등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구인업체와 연결해 주며 구직자에게는 사업장 정보, 근로시간, 임금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 응시자격
구분 | 응시자격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 시험내용
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은 제1차, 2차 시험을 병합해서 실시한다. 제1차, 2차 시험을 통과하면 제3차 시험인 면접이 실시된다.
▶ 시험과목 & 시험방법
① 공채1차, 공채2차 시험
구분 | 시험과목 | |
직업상담 | 공채1차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공채2차 (필수) | 노동법개론, 직업상담•심리학개론 |
② 3차 시험(직렬 공통)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문제형식 | 시험시간 | |||
3차 시험(직렬 공통)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대면 면접 | ① 개인발표 ② 개별면접 |
70분 |
작성 | ① 개인발표문 ② 개별면접과제 |
▶ 합격기준
과락기준 | 만점의 40% 미만 (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 |
1차 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
3차 시험 | (우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보통) ‘우수’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미흡)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
▣ 기타정보
▶ 가산 대상 자격증
구분 | 가산 자격증 | 가산점 |
직업상담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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